버려지는 반려견의 수를 줄이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동물등록제가
전국 확대 시행된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저희 사람과 같은 주민등록과 비슷한 것인데요.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를 방지하고,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답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아주고 동물 유기를 방지해 주는 제도랍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유용하게 쓰일 거 같아요!
<동물등록제 신청하는 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마이크로칩) 삽입 (2만원)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강아지의 어깨뼈 사이 피하 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2.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1만 5천원)
외장형 전자태그,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팬던트 목걸이를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3. 등록인식표 부착 (만원)
보호자가 직접 이름표를 가져와 등록 신청하는 방식입니다.